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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검찰, 업체 선정과정 수천만원 뒷돈 챙긴 전 서울친환경센터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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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뒷돈을 받은 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 이성희)는 유통센터장으로 재직하던 3년 10개월 동안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는 배송협력업체들로부터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고모(5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겅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 배송업체들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은 감사원이 2009년 배송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2011년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고씨에게 400만원 상당으 향응을 제공햇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송파구 농수산식품공사, 식품공사 산하 양곡관리소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유통센터와 업체 사이의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배송업체와 고씨를 연결해 준 브로커와, 고씨와 함께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통센터 직원 2명도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유통센터가 학교에 보급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 이른바 ‘농약급식’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산하 기관인 유통센터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전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농약급식'과 관련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까지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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