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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후보매수·사퇴종용' 담양군수 후보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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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호 기자 =

6·4 지방선거 전남 담양군수 선거 과정에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고 하거나 이를 빌미로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후보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측근과 함께 지난 3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이던 B씨의 측근과 단일화를 논의하며 인사권과 선거비용 보전 등을 약속하고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다.

B씨는 단일화 협상 모임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A씨측에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B씨는 후보에서 사퇴했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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