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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파문]진보교육감들 “전교조 계속 인정”… 일부 보수교육감도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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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육계 혼란 예고

교육부, 내달 3일까지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 공세

새 교육감 업무 시작하자마자 이념 갈등 등 불가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로 교육계의 갈등과 혼선도 커지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전교조의 교원단체 지위와 활동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음달 3일까지 노조전임자들을 조기 복직하도록 하고, 사무실 퇴거·단협 효력 중지 등의 후속조치와 공세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교원·학부모단체 간 목소리도 엇갈려 교육 현장이 이념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19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 조합원이 들어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교육정책의 주요 파트너와 대화 상대로 전교조를 계속 인정하겠다”며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해 탄원서도 냈지만, 결국 판결이 나왔으니 더 혼란이 초래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외노조가 불법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 인천시교육감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 등도 계속 존중할 것”이라며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육 사안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교육감들은 “안타깝다”면서도 대응 방향은 엇갈렸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전교조가 어쨌든 교육단체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법외노조가 돼 심적으로는 안타깝다”면서도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전임자 인정, 사무실 재정 지원 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 등을 통해 향후 후속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법치국가에선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전교조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당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당선자는 “법외노조다, 법내노조다 상관없이 교육주체와 선생님들로서 존중하며 언제든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면서 “판결에 관계없이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복지 등 교육 문제는 계속 협의하고, 항소 결과와 추이도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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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는 보·혁 간 목소리가 엇갈려 갈등을 예고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회 심의를 통해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법령과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대로 참교육학부모회는 “현재 수많은 조합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 논의 대상에서 전교조를 포기하는 불행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전교조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심이 나오기 전까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준·김지원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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