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소청은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19일 마감됐다.
청도에서는 군수 선거에서 떨어진 김하수 후보가 지난 16일 당선무효 소청을 냈다.
김 후보는 이승율 당선인과의 양자 대결에서 97표 차이로 졌으며 당시 무효표가 623표 나왔다. 김 후보는 개표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에서는 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성백영 후보가 지난 13일 이정백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성 후보는 “이 당선인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떨어져 선거에 나올 수 없음에도 나온 만큼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성 후보를 상주시장 후보로 내정했다가 이후 자격을 박탈하고 무공천지역으로 결정, 성 후보와 이 당선인을 포함해 4명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앞으로 피소청인의 입장을 들은 뒤 위원 회의를 열어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재검표를 할 지 여부를 정하고 상주시장 선거 소청과 관련해서는 인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경북에서 당선무효 소청이 제기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2건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슬기 기자 sk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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