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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朴대통령에 호소까지 했지만… 영등포 호텔사업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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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규제개혁회의 때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거론돼

野구청장, 재선 직후 不許논란

조선일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 개혁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던 '영등포 호텔'(케이투가족호텔)이 결국 건립 허가를 받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구 관계자는 18일 "인근 주민 다수가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 계획 승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지난 12일 호텔 승인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호텔은 작년 1월 ㈜한승투자개발 등이 영등포구 양평로 일대에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314실 규모로 건립을 추진했다. 시행사 측은 호텔이 세워지면 일자리 300여개가 새로 생긴다고 밝혔다.

그런데 '학교에서 50∼200m 거리에 호텔을 지으려면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학교보건법 규정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이 호텔 터와 170m 떨어진 곳에 당산초등학교가 있어 서울남부교육청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시행사 측은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간 끝에 '유흥 주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심의를 간신히 통과했다.

하지만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영등포구가 "호텔이 들어서면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시행사인 한승투자개발의 이지춘 전무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개혁 회의에 참석해 "유해 업소를 들이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1년 동안 규제와 싸우고 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구청의 재량권을 중앙정부에서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다. 안전행정부는 청와대 토론회 직후 이경옥 2차관 주재로 '지방 규제 개선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호텔 건립 사업 계획을 조속히 승인하라"고 영등포구에 권고했다. 영등포구는 "법에 따른 정상적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행부는 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최근 '승인 불허' 소식을 듣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정이다.

이 호텔 건립 승인과 관련한 영등포구의 '시간 끌기 후 불허'는 지방선거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호텔 건립에 부정적이던 새정치연합 소속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이 지방선거까지는 민원 처리를 미뤄오다가 구청장에 재선되자마자 불허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청와대 회의 이후 정부가 나서자 영등포구는 사업 승인을 내줄 것처럼 했다"며 "민원 처리 기한을 두 달이나 넘기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사업을 불허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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