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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승소땐 합법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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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판가름하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19일로 다가오면서 국내 교육계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전교조가 승리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 전국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함께 활동에 탄력이 붙겠지만 반대의 경우 전교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6ㆍ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인 13명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말고,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맞불을 놨다.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교육감이 이처럼 '전교조 구하기'에 나선 것은 19일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교조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 노조(사실상 불법)'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1심 판결에서 전교조가 패하면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 관측이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이 사라지고 노조 전임자 76명은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52억원에 달하는 전국 17개 시ㆍ도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도 끊기고 원천징수도 중지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전교조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교육계 인사는 "전교조가 패하더라도 일부 지방 교육감 당선인이 사무실 지원을 유지하고 전임자들의 학교 복귀도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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