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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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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 만족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여당 측이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최근 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당시 간사였던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의 임명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교문위 박용수 전문위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우선 교육감 제도와 관련한 그동안 연혁과 해외 사례를 살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199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됐다.

현행과 같은 주민 직선제로 전환된 것은 2007년부터다. 전환 당시에는 재·보궐선거가 진행됐고, 전국동시선거 형태로 교육감 선거에 직선제가 적용된 것은 2010년이 처음이고 이번 6.4 선거가 두번째다.

해외 사례는 다양하다. 미국은 37개주에서 주교육위원회나 주지사가 임명하고 13개주에서는 주민이 직접 뽑는다.

일본은 1948∼1956년 주민직선제가 운영됐으나 그 이후에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해오고 있다. 영국은 교육위원회가 중앙정부의 교육과학성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을 임명한다.

박 전문위원은 시·도지사 임명제의 장점으로, 시·도지사가 덕망있는 교육전문가를 임명해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또 인사청문을 거치게 해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가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는 선거 완전공영제 도입, 선거운동방법의 개선, 교육감 후보자 추천요건 강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 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 교육자치가 일반행정과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지적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에 따라 교육감 임명제 도입 여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3월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하게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주의' 요구를 절대시해 비(非)정치기관인 교육감을 정치기관(국회의원·대통령 등)의 선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거나, '지방자치'의 요구를 절대시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선발을 무조건 좌우하거나 '교육자주'의 요구를 절대시해 교육·문화분야 관계자들만이 전적으로 교육감을 결정하는 방식 중 어느 것도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요지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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