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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무투표 당선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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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 측 당비 대납 연루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인 측의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현직 도의원이 포함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선인의 측근 등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중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남도의회 의원 A(55)씨도 포함됐다.

A씨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현직 도의원이고 이번에도 무투표 당선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 당선인의 비서관으로부터 당비대납 지시와 함께 250만원을 받아 5개 지역 농협에서 분산 입금해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이 당선인 측에서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당비 대납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증거조사 후 재판을 마칠 예정이어서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를 받는 첫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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