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
당적 박탈 되면 새누리당 의석 149석에서 148석으로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6·4 지방선거에서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시)의 당적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유 의원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고, 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 이번 회의에서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대수 위원장은 제명 결정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 탈당 권유를 번복할 사유가 없었다”며 “현재 수원지청에서 유 의원의 부인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당의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제명을 최종 확정한다.
유 의원의 부인 최모 씨는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박모 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가 10여일 뒤 돌려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유 의원이 당적을 박탈 당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면 새누리당 의석수는 현재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유 의원에 대한 제명 권유가 결정됐을 때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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