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대선 뒤흔든 與野 폭로戰(국정원 여직원 감금·NLL대화록 유출), 결론은 약식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의원 全員… 1년 반 만에

기계적 균형 맞췄다는 시각도

檢 "선거 등으로 늦어졌을 뿐"

조선일보

검찰이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감금 혐의로 9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선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담겨 있다면서 2009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밖으로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도 약식기소했다. 대선 당시 여야가 크게 '한 방'씩 터뜨렸던 폭로전에서 비롯된 고소·고발 사건이 1년 반 만에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검찰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두 사건을 미루고 미루다 한꺼번에 모두 약식기소한 것은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시선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로 처리 시기가 늦어지면서 미제 사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을 만나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발설한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정원이 1급 비밀로 관리하던 공공 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처벌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9~2010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당시 대화록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검찰에서 "NLL 포기 발언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문제여서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며, 만약 법률에 위반된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 유세 등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현 주중 대사)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비밀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지난 6월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회의록 발췌본을 가져와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과, 회의록을 의원들에게 보여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국정원은 국회의원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 회의록을 공개했고, 열람 전 위원들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서명하게 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2012년 12월 11일 밤 11시부터 13일 낮 12시까지 약 3일간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오피스텔 문 앞에서 진을 치고 김씨가 나오지 못하게 막은 혐의로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김씨의 주거지였던 오피스텔 앞에서 "국정원의 선거 댓글 달기 아지트"라고 주장하며 진을 쳤고, 검찰 조사에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함이었고, 여직원이 안에서 문을 잠갔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방송사 촬영 영상을 확보해, 강기정 의원 등이 김씨가 나오려 할 때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김씨의 부모·오빠 등 가족과 국정원 대변인 등이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것을 막는 장면을 확보했다. 검찰은 "감금 행위는 개인의 이전의 자유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며 "감금 행위를 주도한 정도에 따라 벌금 구형량을 200만~500만원 사이로 달리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의사 결정에 참여했지만, 가담이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류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