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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김해중부署, 선거법 위반 주간지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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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역 주간지 기자 우모(50)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3시께 김해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서 김해시장 경선에 나선 모 후보 출판기념회 책자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끼워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건넨 혐의다.

그는 돈 봉투가 든 책자를 받은 기자가 다음 날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자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우씨는 "돈을 건넨 기자의 부친과 학교 선후배 사이로, 돈의 성격에 대해 오해가 생긴 것같다"면서 "특정 후보 지지와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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