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 13일이다.
A씨가 5월 13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5월 14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한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 14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월 30일, 31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제공=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충청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