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는 지난 5일 천안시장 후보 경선 방식으로 '권리당원 현장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의결했다.
그러나 공심위는 다음날 다시 회의를 열어 '권리당원 ARS여론조사 50%와 국민여론조사 50%'로 의결사항을 번복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공심위 결정이 하루 만에 번복된 것은 공심위원 스스로 양심에 따른 독립적인 투표 결과가 아니라 외부 의사의 개입이 됐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상회복되지 않는다면 경선을 거부하고 무소속 출마 등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jt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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