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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검찰, 김건희 여사 불기소…"주가조작 공모·인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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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조금 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 했다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검찰은 조금 전인 10시부터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처분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 즉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주범들과 공모했다거나 시세 조정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은 김 여사 계좌 6개가 시세 조정 범행에 이용됐다고 보고 계좌 주인 김 여사가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과 시세 조종을 실행한 관련자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 내지는 주가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도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도 없다면서 김 여사의 경우 2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쩐주 손 모 씨와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처분은 지난 2020년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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