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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나꼼수 김용민, 욕설 트위터로 선고 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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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로 활동했던 김용민(40)씨가 벌금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박보영 대법관)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함철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용민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 정씨가 김씨의 트위터에 "아~ '나꼼수'의 김용민씨 인가요?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는데… 나꼼수 방송에서 님의 발언 부분도 세세히 체크하고 있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부디 ○○세요"라는 욕설이 섞인 답글을 달았다.

이에 정씨는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씨는 "당시 상대방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사를 줄여 표현하는 용도로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A씨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려 유행어로 일축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당시 김씨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된다”며 김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표현이나 방법, 배경, 상황 등에 비춰, 반박하는 내용도 없이 모욕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표현으로, 유행어를 통한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상 모욕”이라고 판시했지만 다만 정치적 입장이 다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공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현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진행자로 활동하며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든 팟캐스트 ‘전국구’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활발한 SNS활동으로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아 여러번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노원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씨는 과거 여성비하 ‘막말’이 드러나면서 총선에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말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이 반성은커녕 큰소리 떵떵 치니. 이 정권은 불법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하긴 그 애비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라는 글을 올렸다.

북한의 무인기가 발견된 당시에도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청래 의원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됐네요. 무인기가 북한제 맞느냐는 질문에 믿음이 부족하다며 타박입니다. 과학을 질문하는데 종교로 답하는 저 지독한 집단 난독증은 언제쯤 무슨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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