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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2010 지방선거뒤 재보선 비용 3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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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초단체장·교육감 등 모두 54명

“원인 제공자 부담 법 정비 필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실이 드러나 54명의 당선이 무효가 된 뒤 재선거에 들어간 나랏돈이 3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4년 전 지방선거 뒤 당선무효형을 받은 시장·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은 지난 4월 기준으로 모두 54명(사직자 1명, 재선거 미실시 1명 제외)이다. 이들은 당선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다. 당선무효가 확정되고 치른 재선거에 들어간 비용이 373억2000여만원이었다.

후보매수죄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된 뒤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비용이 173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상곤·우건도 전 시장이 각각 당선무효된 충남 서산시장 재선거, 충북 충주시장 재선거에도 각각 12억원과 11억원이 들었다. 윤승호 전 전북 남원시장, 조용수 전 울산 중구청장, 이제학 전 서울 양천구청장의 당선이 무효가 된 뒤 치른 재선거에도 8억원씩이 들었다. 양천구는 이 전 구청장에 이어 당선된 추재엽 전 구청장이 다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재선거를 치르지는 않았다.

정당별로 보면, 재선거 ‘원인 제공자’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자유선진당 포함)이 19명,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당·민주통합당 포함)이 22명, 무소속 13명이다. 선거별로는 교육감 1건(173억여원), 시장·군수·구청장 17건(118억여원), 시·도의원 9건(20억여원), 시·군·구의원 27건(61억여원)이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행법상 재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 제공자에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선거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고 있다”며 “관련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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