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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고승덕 전 의원, 서울교육감 선거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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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식 출마선언…"공감교육으로 '수퍼스타' 육성할 것"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뉴스1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중앙데코플라자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서울교육의 비전과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의원을 지낸 고승덕 변호사가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문용린 현 교육감,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에 이어 네번째 서울교육감 출사표다.

진보, 보수 양 진영 모두 단일화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채 후보가 난립하면서 혼전 양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유력 정치인 출신인 고 변호사가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교육감직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전문성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고 변호사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중앙데코플라자 선거사무소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꾸고 바른 인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이 바로 선 교육, 마음을 나누는 교육으로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바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느끼려는 공감의 자세"라며 "지난 10년간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청소년 지도자들과 공감해왔다"고 자평했다.

앞서 고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고 변호사는 서울 교육 비전으로 '공감교육'을, 공감교육의 인재상으로 '수퍼스타'를 제시했다.

'수퍼스타'는 '수'업의 즐거움을 아는 아이(학습), '퍼'스널리티가 바른 아이(인성), '스'스로 꿈을 찾는 아이(진로), '타'인과 나누는 아이(공동체 정신)를 아우르는 의미라는게 고 변호사측의 설명이다.

그는 공감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반고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서울형 새학교 모델'을 제안했다. '서울형 새학교'에서는 꿈맞춤 교육, 실력 교육, 사회적인성 교육 등 3대 핵심정책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 혁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관료적 기관에서 교육서비스기관으로 변화 ▲학부모와 공공기관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아이들의 교육 안전보장 등을 약속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고 변호사는 "혁신학교나 자사고을 없앤다는 것은 진영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자사고와 혁신학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진로와 학습, 인성교육을 중점을 둔 공감교육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혁신학교에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것도 사실이어서 이를 보완해 일반학교에 확산시킬 생각"이라고 말해 특혜 시비를 불러온 혁신학교 재정지원에는 반대하지만 가동 시스템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혁신학교가 초등학교에서는 만족도가 높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학업능력의 희생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면서 "학습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진로학습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뜻임을 내비췄다.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수순으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게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한 듯 고 변호사는 "교육감을 발판으로 정치할 생각이 전혀없다"면서 "꿈이 있다면 4년 임기를 명예롭게 마치고 연임에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보수진영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에 의한 단일화는 반대한다"며 ""시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단일화라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57년생인 고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당시 사법(최연소), 행정(수석),· 외무(차석)고시를 차례로 합격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장과 서울사이버대 청소년복지 전공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법조인 겸 정치인 출신인 고 변호사가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교육감직에 도전장을 내면서 이번 선거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교육감 후보 '교육 경력'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지난 2010년 지방선거까지는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 또는 둘을 합쳐 5년 이상은 돼야 교육감에 출마할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차기 선거부터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 조항을 없앴다. 이후 교육계의 반발속에 지난 2월 국회가 교육 경력 3년 자격 요건을 부활시켰지만 적용대상은 오는 7월 이후다.

즉 이번 6·4 교육감선거가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묻지 않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가 되는 셈이다.

고 변호사는 교육경력이 없는 대표적인 교육감 후보자로, 전문성 논란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또 본인이 임기를 마치겠다고 손사레를 쳤지만 정치인들이 교육행정에 대한 소신보다는 정치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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