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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청와대 상공 휘저은 무인항공기, 폭탄 싣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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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격용 무인항공기 점차 소형화…폭탄 투하 기술도 가능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경기 파주시 한 산속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에 고성능 DSLR 카메라가 장착되어 청와대 등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인항공기로 인한 테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까지 민간 무인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무인항공기 정도 크기로도 소형 폭발물을 투하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현재 공격용 무인항공기를 전장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에 따르면, 미군이 보유한 무인기는 679기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무인항공기는 전장에서 현격한 공을 세웠다. 작년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파키스탄과 예멘 등 이슬람 분쟁지역에서만 27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6월 알카에다의 2인자 '알 리비'도 드론 폭격으로 사망했다.

지금까지 공격용 무인항공기의 경우 동체 길이가 10m가 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술적 발전과 함께 크기도 점점 소형화되고 있다.

심지어 소형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미사일과 폭탄 등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다. 더 이상 감시기능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닌 공격 본능을 갖추고 진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레이시언사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전술탄(STM)을 개발했다. 이 폭탄은 무게 5.89㎏, 길이 약 55㎝, 탄두중량 3.2㎏로 정밀유도 중력낙하식 폭탄이다. 소형 전술 무인항공기를 위해 특별히 개발됐다.

외국에서는 드론을 택배 물류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투하할 수 있는 기술도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광학장비 대신 폭탄을 싣고 투하한다면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민간 무인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군 수사기관은 이번에 발견한 민간 무인항공기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서울 상공에 날렸는지 파악 중이지만 사전에 신고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은 소형 공격용 무인항공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무인항공기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화된 만큼 이를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면서 "무인항공기의 사용 및 이착륙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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