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무부는 25일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북한 주민도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는 수가 있는데 현행법상 이런 경우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유증재산 등에 대한 금융거래'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예금을 인출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의무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산관리인이 허가 없이 금융자산을 찾아 유용할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상속권도 법률에 따라 인정된다. 하지만 북한에 사는 탓에 재산 반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금 유출 우려가 있어 정부는 2012년 실제 상속분은 우리 법원을 통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도록 남북가족특례법을 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이 급증해 보호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유증 재산은 2012년 60여억원에서 지난해 12월 460여억원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의 재산은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예금 등 금융 재산은 건물 수리 등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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