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비행 중 신체 노출, 음란물 본 美 60살 남성 기장의 최후
미국 전직 항공사 기장이 비행 중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전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기장 60살 마이클 하크 씨가 공공장소 음란행위 등 혐의로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4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크 씨는 2020년 8월 10일
- SBS
- 2021-05-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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