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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직 항공사 기장이 비행 중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전 사우스웨스트 항공 소속 기장 60살 마이클 하크 씨가 공공장소 음란행위 등 혐의로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4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크 씨는 2020년 8월 10일 미국 필라델피아주에서 플로리다주로 향하는 항공편을 운항하던 중,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자 조종석에서 내려온 뒤 노트북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하크 씨는 여성 부기장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음란행위를 비행 내내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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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크 씨는 재판에 앞서 "그것은 저와 다른 동료들 사이 합의된 장난이었다"면서도 "변명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장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은 승객이나 다른 동료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다"며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측은 "우리는 직장 내 행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하크 씨는 우리가 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퇴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하크 씨가 받을 퇴직금 등 모든 혜택들은 일절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Scribd', 'Southwest Airlines' 홈페이지)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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