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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화상 위험' 전기찜질기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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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철 난방용으로 또는 찜질을 하기 위해 전기찜질기 많이 사용하는데요.

시중에서 팔리는 제품 대부분이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 화상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기 찜질기 대부분이 온도가 안전 기준치보다 높게 올라가 자칫 화상을 입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 찜질기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모두 제품 표면 혹은 열선의 온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올라갔습니다.

국산 제품인 대신전자의 전기찜질기의 경우 패드 표면 온도를 5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실제 측정해 본 결과 온도가 무려 12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스템코리아의 전기찜질기도 열선의 안전기준 온도가 100도로 돼 있지만, 측정 온도는 150도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이처럼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 화상의 위험이 높고, 또 온도 조절기 등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한 6개 전기찜질기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나머지 전기찜질기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이처러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전기 찜질기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적극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이밖에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수백 배나 높게 검출된 완구 제품 6개 등에 대해서도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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