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 대가’ 조광료율 기존 최대 12%
수익 반영 체계로 바꿔 최대 33%로 상향
국제유가 상승하면 ‘특별조광료’ 부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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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했을 때 국가 몫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조광료율을 20%p(포인트)나 올리고, 석유·가스 개발시 정부도 이익을 얻는 특별 조광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고, '사이닝 보너스'를 비롯한 각종 특별수당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큰 추가 이익을 볼 때는 정부도 이를 공유하는 특별 조광권 제도 역시 도입된다.
우선 정부는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순매출액을 그해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로 정해진다.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가령 특정한 해 5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면 조광료만 1650억원이 정부 몫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30%가량을 '특별 조광료'로 걷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정부와 조광권을 가진 기업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을,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당초 조광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도 추가로 '생산 보너스'로 알려진 '생산 특별 수당'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 오는 12월 첫 탐사시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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