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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오늘, 죽은 5·18 희생자들이 산 윤석열을 잡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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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월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직접 만든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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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5·18 희생자들이 죽음으로 남긴 법리가 (헌재) 결정 이유에 선명하게 담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3월26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파면 즉각 선고 촉구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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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수는 4일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새벽 “국헌문란 목적은 폭동행위 시에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해도 내란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96도3376 판결)”고 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며 “5·18 희생자들이 죽음으로 남긴 이 판결의 법리가 윤석열을 잡는다”고 확신했다고 한다.



그는 이른바 ‘계몽령’ 변호인단이 이 판결의 논리에서 빠져나가려고 “아무말 대잔치” 같은 “2시간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5·18 대법원 판결문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짚었다.



차 교수는 “5·18 판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 등 폭동행위를 할 당시에 국회, 선관위 기능을 상당 기간 정지시키려고 의도했으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 목적 달성 여부, 즉 실제 상당 기간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내란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4가지 사정, 즉 △국회 자금 차단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최상목 쪽지 △국회 봉쇄로 통한 국회의원 계엄 해제 결의 참여 차단 시도△국회 등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선관위 봉쇄 및 서버 탈취 시도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조치 등 폭동행위를 할 당시 상당 기간 국회, 선관위 기능을 정지시킬 목적을 가졌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국민의 신속한 저항으로 몇 시간 내에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법리로 포장하는 것에 분노하자. 하지만 차가운 이성으로 반론해 주자”며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 결정에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판단과 함께 5·18 희생자들이 죽음으로 남긴 위 법리가 결정 이유에 선명하게 담기길. (이것이) 내가 바라는 윤석열 탄핵 슈퍼 헌재 결정문이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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