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회동 제안엔 답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의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소액 주주들이 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한 대행은 여야에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모든 회사가 아니라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 한해 주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한 대행은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번 주 후반쯤 사의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31일엔 경기 이천시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 통상 이슈 대응을 직접 총괄하는 ‘경제·안보 전략 TF’를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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