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며 형을 면제했다.
대법원은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그 조항에 따라 형의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며 “이 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후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