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보조금 10%→30% 확대…4월 1일 접수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4.1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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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배달업 종사자,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시는 전기이륜차 가격 부담과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조금 지원 확대 △KS표준 교환형 충전시설 확충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확대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그간 배달업 종사자, 배달플랫폼사, 전기이륜차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이륜차 전환이 어려운 이유를 파악해 왔다. 주요 원인은 △(내연차량 대비) 차량 가격 부담 △충전 불편 △전환 혜택 부족 등이었다.
시는 추가 보조금 등 지원이 2배 늘어나면 신형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와 중고 내연이륜차 가격이 유사해져 배달업 종사자들이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시는 KS표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50기를 설치해 충전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전기이륜차는 제조사별 배터리·전압·크기·통신·커넥터 등이 달라 호환이 어려워 충전 개선을 위해 산업부에서 KS표준을 제정했으나 KS표준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차량 제조·수입사, 배터리 교환형 충전사업자 등 민간에서도 경제적 지원에 적극 동참한다.
제조·수입사가 협력해 가격 할인(50만 원) 시, 시 보조금도 최대 15만 원 추가 지원된다. 제조·수입사는 배달업에 필요한 배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사업자는 배터리 이용료를 최대 20%가량 할인할 계획이다. 월평균 배터리 이용료가 16만 원인 경우, 13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4월 1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진행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 구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5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도심 내 활용이 많은 배달 이륜차가 전동화되면 소음과 매연,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민관이 힘을 모아 조용하고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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