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
2024년 구성돼 올해도 한솥밥
개성 강한 ‘정통 판사’ 3인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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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피선거권 10년 박탈 위기에 빠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반전’ 결과를 받아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재판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3명 판사 모두 소신이 뚜렷한 ‘정통 판사’로 알려진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오고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정재오(56·사법연수원 25기), 최은정(53·연수원 30기), 이예슬(48·연수원 31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 3명이 모여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지난해 현재 인원으로 구성돼 올해도 한솥밥을 먹고 있다.
이 대표 항소심의 재판장은 최 고법판사였다. 최 고법판사는 법원 바깥 인사들과 접촉을 자제하는 ‘신중한 판사’로 알려졌다. 한 전직 판사는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판사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고법판사는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최 고법판사는 지난 1월 23일부터 총 5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배척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취지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 나올 때는 단호하게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심 재판이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끝났지만 항소심은 4개월 만에 결론난 이유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다. 변론을 종결했다가 재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소명을 요청했고, 선고기일을 잡았다 한 달 뒤로 연기하기도 했다. 그만큼 재판부 내 견해차가 컸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 고법판사는 1994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와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07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발탁됐고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정 고법판사는 법조계 안에서 ‘학구파’로 유명하다. 독일 유학 경험이 있어 독일법에도 정통하다. 또 다른 전직 판사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학구적이다. 논문도 많이 쓰고 해외 판례도 열심히 찾아본다”고 평가했다.
이 고법판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법관을 시작해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2017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38부에서 일했다. 또다른 전직 판사는 “이 판사는 노동 사건에 관심이 많아 해당 재판부에 자원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신조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셋 중에 가장 어리지만 절대 밀리지 않았을 것 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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