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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상속세 개편, 본질에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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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상속세 개편, 본질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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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세금 없고 사별하면 세금 있다.' 공정성 논란이 많은 상속세 제도의 맹점중 하나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란 전통적 대명제 속에서 살아 왔는데 혼인이 파탄나서 헤어지면 세금 한 푼 안내고 동고동락하며 해로하다가 사별하면 세금을 물리는 나라.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것이다.

상속세는 번번이 국정감사 등에서 개편 필요성이 거론됐는데 부의 세습, 부자감세, 세수감소 등의 논란 속에서 유야무야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대선 무드 속에서 핫이슈가 됐다. 세정당국이 나서서 기존의 유산세를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았다. 표계산에 능숙한 정치권에서는 한발 더 나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폐지까지 공약처럼 전면에 세웠다.

사망하면서 유족들에게 유의미한 자산을 남겨 상속세 신고자가 된 피상속인은 2023년 기준 국세청 통계로 1만9944명이다. 그 해 사망자수 대비 6.8%에 불과하다. 이들 피상속자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전체 세수의 2.5%선인 8조5000억원이다.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규모의 상속세를 낸 사람은 신고자 숫자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이런데도 상속세에 대한 불만은 상속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현 상속세 개편의 주된 배경은 배우자 상속세 같은 불공정 부분만 아니라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요국 대비 높은 세율도 기업이나 가계 경제의 연속성을 흔드는 통에 불만을 사고 있다.

신고납세자수는 2000년 1400명에서 최근 2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미 20년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같은 기간동안 4만8000여명에서 15만여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대비 4.2%에서 9.6%까지 치솟았다. 일본의 상황을 볼때 우리는 더 빨리 상속세 납세자가 증가할 것이다. 대상자는 급증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세제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이 자명하다. 국세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2%가 상속세 개편안을 찬성하고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71%가 원했다.

더 이상 방향성을 다툴 계제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시기가 묘하다. 75년전, 한국전쟁이 터졌던 1950년에 입법한 상속세를 그동안 성역처럼 모시며 수호자를 자처해온 세정당국이 기존의 틀을 아예 뜯어고쳐 상속인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하는 발상을 한 배경이 좀 궁금하다. 탄핵국면-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통상질서 재편 등으로 나라가 극도로 혼란한 판이다. 이 상황에서 불쑥 유산취득세 도입까지 제시했다.

여야 정치권이야 한계치로 치닫는 주요 유권자 불만을 고려했을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빅매치(대선 등)에 활용할 중요한 선거 자산을 챙긴다는 측면도 봤으리라. 여당인 국민의 힘측이 이번 기회에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도 이재명대표가 나서 호응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개편이나 여타 민생법안이 쉽게 성안되지 않던 상황에 여야가 상속세 개편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행이나 좀 의아하다. 그 내용을 고민하고 잘 지켜봐야 할 것같다.

우선 세수감소를 메울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속세 개편으로 세수가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2023년 56조4000억원,지난해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 상황은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쉽게 반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일방적 감세정책이 추가로 남발한다면 나라곳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도 부자감세의 편법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처럼 법정상속분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거표를 의식한 졸속 제도 개편이 이어져 그 부작용이 가장 걷기 쉬운 월급쟁이들 소득세로 메꾸는 사태로 연결될 지 자못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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