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1심서 3개 발언중 2개 유죄 인정
李측 “재판부 해석에 오류” 반박
2심 결과따라 李 대선가도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에 나온다. 이 대표가 25일 대장동 등 사건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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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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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에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2심 과정에서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뿐”이라면서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시점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이목이 쏠린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내려질 경우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중순에 치러진다. 조기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과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초순까지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더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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