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오늘(27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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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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