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품목 분류 해석 문제" 반발
법적 대응 예고… "쉽진 않을 듯"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한 유리창에 적힌 삼성 로고.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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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삼성전자에 총 9,0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 폭탄’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한국·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면서 관세 회피를 시도했다는 게 인도 세무당국 주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대상 품목 해당하나' 공방
영국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인도 세무 당국의 비공개 명령서를 입수해 “인도 정부가 삼성전자에 6억100만 달러(약 8,812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 및 과징금 지불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8일 작성된 해당 문건에서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도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해당 부품 7억8,400만 달러(약 1조1,513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도 10% 또는 20%로 책정된 관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에 삼성전자가 5억2,000만 달러(약 7,625억 원) 미납 관세 추징금 및 과징금을,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이 8,100만 달러(약 1,189억 원) 과징금을 각각 내야 한다는 게 인도 정부 명령 내용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세관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리모트 라디오 헤드 장비는 4세대(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이 인도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인도 세무당국이 과세하는 ‘송수신기’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전문가 네 명으로부터 “해당 제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감정을 받아 인도 당국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달 27일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델리=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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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외국 기업 통제 강화 중"
다만 인도 정부의 결정을 쉽게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2020년 인도 정부에 제출했던 서한에서 해당 부품을 ‘송수신기’로 정의했던 사실이 세무 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날 바자즈 인도 관세국장은 비공개 문건에서 “삼성전자가 해당 품목의 올바른 분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정부를 속여 이익 극대화를 꾀하고 모든 기업 윤리와 산업 표준을 위반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인도 정부가 세관 품목 분류 관련 대규모 세금 추징에 나선 점 또한 회의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인도 당국은 지난해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수입품 허위 신고를 통해 14억 달러(약 2조563억 원) 규모의 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고, 기아차 인도법인에도 유사한 이유로 1억7,500만 달러(약 2,57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청구했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법적) 다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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