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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담합 제보하면 2억원" 서울시, 부동산투기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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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 중이다.

서울시의 집값 담합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는 개업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더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은 부동산 커뮤니티에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담합 행위를 내사 중이다.

서울시는 또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해 시장을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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