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 중이다.
서울시의 집값 담합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는 개업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더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국은 부동산 커뮤니티에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담합 행위를 내사 중이다.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