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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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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