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빗썸 등 금융권 부당거래 검사 사례 브리핑
IBK기업은행에서 총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확인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으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당초 알려진 240억 원에서 785억 원으로 불어났으며, 27억 원 규모와 70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부당대출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 239억5000만 원 규모의 배임사고를 적발한 뒤 금감원에 보고했다. 2025.3.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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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했다.
이번 금감원 검사를 촉발한 퇴직 직원과 그의 배우자, 입행동기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 규모는 당초 알려진 240억 원에서 785억 원으로 불어났고, 27억 원 규모와 70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부당대출도 드러났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내부통제 절차 없이 4명의 전현직 임원에게 총 116억 규모의 고가의 사택을 제공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금융권 이해관계자 부당거래와 관련해 즉시 제재에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은행 배임사고 규모 240억→785억 '껑충'…추가 사례 2건도 적발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부당대출 규모는 총 785억 원(총 51건)으로 집계됐다. 애초 기업은행이 확인했던 부당대출 규모보다 545억5000만 원 늘었다.
퇴직 직원 A 씨를 중심으로 은행 직원인 그의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사모임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이 연루됐다. 이들은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시행했다. 불법을 저지른 기간도 당초 약 2년 5개월에서 약 7년으로 불어났다.
A 씨가 본인 소유 지식산업센터에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반대에도 청탁을 받은 해당 임원은 4차례나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점포를 입점시켰다.
또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가 확인을 통해 규명한 뒤 기업은행에 대한 사후조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찰에 A 씨 등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최근 서울·인천 등 해당 사건 관련 지점 대출담당자와 차주 관련 20여곳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기업은행 내 또 다른 부당대출 사례도 적발됐다. 심사센터장 B 씨는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업점의 지점장)를 통해 부당대출(5건, 27억 원)을 신청하도록 한 뒤 본인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지난해 2월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8%인 95억 원이 부실화한 상태이며, 향후 부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건에 대한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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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116억 규모 부적정 사택 임차계약…단위농협서도 부당거래
빗썸에서는 총 116억 규모의 전·현직 임원 관련 부적정한 사택 임차계약이 확인됐다. 한 현직 임원은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본인 사택 제공을 스스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한 단위농협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 사무장이 매매계약서 변조 등 수법을 동원해 총 1083억 원(392건) 규모의 부당대출을 중개한 사실이 적발됐다.
모 저축은행 부장이 PF 등기업무 담당 법무사·사무장에게 PF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주사의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한 뒤 26억 5000만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취급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도 드러났다.
또 여신전문금융사 투자부서 실장이 법인의 연계투자 40% 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건도 있었다.
선언적 내부통제·온정주의 일 키워…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감원은 금융권에 빈발하는 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 원인에 대해 선언적 내부통제와 온정주의적 조치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대체로 윤리나 복무규정 등 내규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등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하는 경향마저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후속조치에도 나선다. 우선 이번에 적발된 부당거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품수수나 배임 등 형법상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관련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금융권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사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에 이해상충 방지 등과 책무구조도 및 준법제보 활성화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앞당겨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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