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성범죄·동물보호법 위반 등
전날 회의 열고 양형기준 확정…권고 형량 대거 높여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3.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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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이 오는 7월부터 사기·동물학대·성범죄 등의 범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새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7차 회의를 열고 사기·성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36차 회의에서 의결한 새 양형기준 원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후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양형위는 "타인 소유 외의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원안의 정의규정이 수정돼야 한다는 공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이번에 처음 생겼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의 범위를 기본으로 한다. 죄질이 나쁜 요소가 많으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의 범위에서 권고한다.
죄질이 불량해 '특별가중인자'가 일정 기준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동물 살해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성범죄를 새로 추가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한 경우 징역 6개월~1년을 기본으로 권고한다.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추행하면 징역 6개월∼1년, 간음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형이 기본이다.
성범죄의 경우 판사가 집행유예 여부 등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에 대해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은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공탁만으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서울=뉴시스]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3.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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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고 죄질이 불량한 사기범죄의 경우 권고하는 형량이 대체로 무거워졌다.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특별감경인자에서는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의 문구도 삭제했다.
대포통장 거래와 같이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는 전반적으로 형량범위가 높아졌다.
일반적 범행의 경우 형량을 줄여 줄 요소가 있더라도 종전에는 징역 6개월 이하였으나 이를 8개월 이하로 높였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질이 나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최대 5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만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어기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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