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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명백한 무죄…‘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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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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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전현희·한준호 사검독위 공동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사검독위는 “1심 재판부는 기억을 처벌하는 판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한) 골프와 (맥락을 무시한) 백현동 관련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가 2021년 12월29일 채널에이(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사검독위는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검찰은 ‘골프를 함께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고 했다’며 발언을 왜곡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확장해석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바 있다. 사검독위는 “이 대표는 국정감사 답변 전반부에서 당시 성남시에 있던 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전체에 관해 설명했고, 후반부에서 그 중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관해 설명했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반부 설명 때 말했던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와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문제 삼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별개의 두 가지 이야기를 맥락과 상관없이 짜집기해 조작한 것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라고 했다.



사검독위는 사법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른바 ‘윤(석열)-이(재명)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저도 그런 걱정이 사실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위원장은 “법리 다툼을 봤을 때 무죄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요즘 사태를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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