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세금 면제하거나 깎아 재정지원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적극 정비”
25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소득·세액공제 등을 통해 걷을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헤럴드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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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감면 총액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 수치를 재인용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6%)를 1.7%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감면율이 지난해 8월 전망 때보다 1%포인트 증가한 데는 국세수입총액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총액 잠정치는 예산 대비 30조6000억원 줄어든 364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보다는 6조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연구개발(R&D) 투자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강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고용 관련 세제 개편 ▷상장기업의 밸류업(가치제고) 지원방안 ▷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경기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 ▷저출생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일몰이 도래해 존치 여부를 평가 받는 조세지출은 총 72건(중복 제외)이다. 이 중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등을 포함한 27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통해 주요 분야의 중복 지원 여부를 점검한 뒤 개선안도 마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하거나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국세감면율도 하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4월 말까지 각 부처별로 조세지출 평가·건의서를 제출받고 부처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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