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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선고 하루 앞으로…촉각 곤두세우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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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맞물려 정국 '최대 변수'로

유죄 땐 정치 생명 타격 불가피…'일극체제' 균열 가능성도

전현희 "억지 기소…재판부가 무죄 선고해줄 것 요청"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3.24.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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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맞물려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인터뷰 가운데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유죄로 봤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 발언으로 판단하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심이기는 하나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다시 나온다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향후 정치 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점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당장 지도부는 무죄 여론전을 강화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를 풀어서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언론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보복"이라며 "허위 사실로 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처벌하라는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기소한 경우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고 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정국의 흐름을 주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당 안팎에서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의 중도 외연 확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하면 이재명 '대세론'이나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의 공세도 이 대표 입장에선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기간은 3개월로, 이 대표의 경우 6월26일까지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오래된 문제로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며 설사 유죄가 나와도 민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일러야 28일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가 이번 주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뒤로 밀리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 부각될 수 있다"며 "여론 추이에 따라 민주당 내 분열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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