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수입 적합’ 판정 내려
다만 식약처의 평가는 통상 다른 부처의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LMO 감자 수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농산물 검역 절차라는 비관세 장벽을 낮춰서 미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래픽=이철원 |
◇美 LMO 감자, 7년간 3개 문턱 넘어
24일 정부 관계 부처들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달 21일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가 개발한 LMO 감자인 ‘SPS-Y9’ 품종의 재배 안전성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심플로트가 지난 2018년 4월 해당 품종의 식용 목적 수입 허가를 요청한 지 7년 만이다.
식품에 대한 수입 검역은 식약처에서 담당하는데, 식약처 요청에 따라 농진청 등 유관 부처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안전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한다. 미 LMO 감자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원과 환경부, 농진청이 해양과 환경, 재배 부분에서 안전성 평가를 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재배 안전성 측면에서 LMO 감자가 국내 작물과 섞여 유전자 체계를 교란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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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농산물 중 일부는 이미 국내에 수입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수입한 식용 LMO 작물은 옥수수(44만t)와 대두(42만t) 등 86만t이었다. 또 사료용으로 옥수수(219만t)와 목화씨(11만3000t)를 합쳐 230만3000t이 수입됐다.
◇미국 통상 압력에 비관세장벽 낮추나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감자는 프렌치프라이(감자튀김)처럼 ‘튀김’에 특화된 품종이다. 감자를 자르면 얼마 안 가 갈색으로 변하는데, 심플로트 감자는 이 같은 갈변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것이다. 또 튀겼을 때 발암 물질도 덜 나오도록 개량됐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 하지만 “LMO 감자를 먹으면 독성 물질이 축적될 우려가 있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성도 미지수”라는 주장 때문에 지난 2019년 국내에서 LMO 감자 수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농민 단체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MO 감자 수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독성 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새로운 위해 요인, 영양소의 손실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시일을 두고 철저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LMO
LMO는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iving Modified Organism)’을 말한다. 유전자를 개량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농산물) 가운데 살아 있어 번식 가능한 생물을 LMO, 번식이 불가능한 것을 Non-Living GMO로 구분한다. 미국산 LMO 감자는 잘랐을 때 갈색으로 변하는 정도를 줄이고, 튀길 때 발암 물질이 덜 나오도록 개량됐다.
☞비관세 장벽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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