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민주당이 강행한 13번의 총리·장관·검사 탄핵 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 모두 기각됐다. 정당성 없는 정략적 탄핵이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한 대행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속에 강행됐고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은 한층 심화됐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증 때문이었다. 국정 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행과 헌재를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리라”고 압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안보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산불 등 재난 대응까지 맡아왔다. 탄핵 사유인 재판관 임명 지연과 내란 공모는 이미 한 대행 탄핵 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다. 한 대행 복귀로 탄핵의 실익도 없다. 정치적 보복의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이다. 민주당은 탄핵 폭주와 국정 방해를 멈추고 최 부총리 탄핵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헌재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의 국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라고 판단했다. 권한대행은 헌법상 예정된 기능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새로 헌법적 지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는 막중한 자리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국회 과반’으로 한다면 국회 과반 다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언제든 정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래선 비상 시국에서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워진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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