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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이승환 ‘구미 콘서트’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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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리보호의 이익 없어”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조건으로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한 것은 위헌이라며 가수 이승환이 이장호 경북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수 이승환의 헌법소원 청구를 지난 25일 지정재판부(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 청구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구미시가 작년 12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 공연장(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이틀 앞두고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승환이 앞서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탄핵이 되니 좋다. 앞으로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하자, 구미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들과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구미시가 요구한 ‘정치적 선동 금지 등 서약’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심리하지 않고 끝냈다. 재판부는 “공연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서약서라는) 요구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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