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조건으로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한 것은 위헌이라며 가수 이승환이 이장호 경북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수 이승환의 헌법소원 청구를 지난 25일 지정재판부(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 청구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구미시가 작년 12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콘서트 공연장(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이틀 앞두고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들과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헌재는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심리하지 않고 끝냈다. 재판부는 “공연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서약서라는) 요구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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