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명백한 무죄 확신” 재판부 압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병주 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3.24.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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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명백한 무죄를 확신한다” 등 재판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한 경선 일정을 압축해 서둘러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 민주당 “검찰 ‘뇌피셜’로 공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4.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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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이 대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자체가 없다”며 “검찰이 ‘골프를 쳤을 거야’라고 뇌피셜로 공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국민의힘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이 대표가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2021년 방송에서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지원 의원은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8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조기 대선과)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 경선 절차 앞당기는 방안 등 고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4.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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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일종의 ‘비상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대비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최대한 빨리 이 대표를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이 가장 상위 개념”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제1야당 대선 후보로 뽑은 인물을 재판에서 날릴 경우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냐”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국 4곳에서 순회 경선을 할 경우 3주 정도 시간이 드는데, 한 곳을 줄일 때마다 2~3일 정도 일정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며 “예비경선도 1주일 가량 소요되는데 시간을 줄일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대선 경선이 ‘이재명 대관식’이냐”는 반발이 나온다. 비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경선 일정이 짧은데, 그마저도 줄인다면 후발 주자의 경우 출마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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