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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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이웃 주민을 1m가 넘는 도검을 들고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 15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 16층 주거지에서 길이 1m 8㎝ 도검을 들고 17층으로 올라가던 도중 계단에서 윗집 주민 B씨와 마주치자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칼집에서 뽑은 도검을 휘두르듯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평소에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감정이 상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이웃인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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