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살필 듯
9000억 원 손실 최소화 강구 전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MBK파트너스 등에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회생 신청에 따라 9000억 원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MBK 출자를 담당했던 아시아사모투자팀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할 임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 등에 대한 법무 지원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맡고 있어 이를 제외한 다른 법무법인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이해상충 이슈가 없는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국민연금이 MB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사모펀드(PEF)를 상대로 하는 첫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2016년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22년 2심에서 약 300억 원대로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