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좌석 이동을 요구받자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Michael_Point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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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은 24일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A씨는 또 자신을 촬영하는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 던졌고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고 말하며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개방할 것처럼 행동했다.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좌석 이동을 요구받자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qimo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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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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