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 '박카스 병'에 남긴 지문으로 덜미가 잡혔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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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친 절도범이 '박카스 병'에 남긴 지문으로 덜미가 잡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 오후 2시쯤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주택 보일러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순금 3~10돈짜리 팔찌와 목걸이, 반지 등 총 2141만원 상당의 패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8월에도 2건의 주거침입 범행이 벌어졌는데, 경찰은 수사 끝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카스 병'으로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사건 현장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장소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지문이 묻어 있는 박카스 병이 발견된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금속을 처분한 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 처분 일주일 후 통장을 해지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해서 통장을 해지했다고 하나 그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범행 관련 자료를 빨리 없애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 제시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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