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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이슈 취업과 일자리

정년연장 대신 희망 근로자 연금수급까지 고용 의무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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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조치’ 추진

고용 방식은 노사가 자율적 판단

4월내 확정안 공식발표는 미지수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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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제도 개편안으로 ‘계속고용의무조치(가칭)’를 내놓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2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26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주체인 노사정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 이번 대토론회를 기점으로 그간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대화에 불참했던 한국노총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가 만에 하나 사회적 대화에 불참한다고 해도 오는 4월까지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주장처럼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릴 경우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할 수 있고, 근로자를 선정해 고용하자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계속고용의무조치’는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하는 경영계 안을 적절하게 섞어놓은 형태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정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기업이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을 하는 등 고용 방식은 기업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일본 ‘고령자 고용확보조치’와 유사하다. 실제 일본은 1994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했지만 법정 정년은 그대로다. 하지만 2000년 65세까지 고용확보 ‘노력’ 의무화→2004년 65세까지 고용확보 의무화(대상자 한정)→2012년 65세까지 고용 의무화(희망자 전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공익위원들의 ‘잠정안’이 4월 안에 확정안으로 공식 발표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이 이를 받아들일 지 여전히 알 수 없기 떄문이다.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이 지난 20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점도 부담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지만, 조합원 수 108만6000명으로 한국노총(116만명)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큰 노총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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