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20여년 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온 5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ㄱ(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ㄱ씨 소유의 모닝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7시55분께 경주시 시래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모닝 차량을 운전한 ㄱ씨를 적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13건, 무면허 운전으로 8건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ㄱ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 기준은 음주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중상해 음주운전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에도 다시 적발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