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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 모 씨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이 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 씨 역시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정시설 내 영치금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절차를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 씨처럼 손해배상금이 클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합니다.
김 씨는 "어차피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영치금이 압류돼 범죄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알고 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데 재판이 끝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이 안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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